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IT/과학

특허청, 변리사 시험, 어학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인어학시험 응시부담 완화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 공포...4월 27일 시행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오는 4월 27일부터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부담 완화를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3. 26.(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권고(’23. 10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변리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시행 예정일(’24. 4. 27.)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어학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그간 수험생들이 어학시험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어학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8일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그리폰다이나믹스는 201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지정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2023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했다. ㈜그리폰다이나믹스측은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판로지원이 국내 드론 기업이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공공조달길잡이 등 제도안내 및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