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트리뉴스 관리자 기자 | 대구 남구는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 · 토지)는 63,761건 152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백만원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개별 1.32%↓, 공동8.72%↓)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1%↑) 상승 및 주택건설사업부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ARS지방세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iM뱅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세(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